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B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중앙고속도로의 관리자임.
  • 2013. 3. 8. 13:05경 C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289.1km 지점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
  • 이후 가드레일 끝부분에서 5m 지나 설치된 낙석·토사유입방지용 철망 기둥을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위 화물차가 파...

사건
2015가단104327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8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과 B 포터 화물차(이하 '위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중앙고속도로의 관리자 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13. 3. 8.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289.1km 지점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한 후, 위 가드레일 끝부분에서 5m 더 지나 설치되어 있는 낙석·토사유입방지용 철망 기둥을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