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8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과 B 포터 화물차(이하 '위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중앙고속도로의 관리자 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13. 3. 8.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289.1km 지점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한 후, 위 가드레일 끝부분에서 5m 더 지나 설치되어 있는 낙석·토사유입방지용 철망 기둥을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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