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E은 2010. 2.경 피고에게 E이 C에게 121,115,7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 그리고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함.
피고의 대표변호사 D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된 121,115,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355 보관금반환
원고
A
피고
법무법인(유한) ○
변론종결
2015. 9. 21.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94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19. IC은 원고에게 14,05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ol서울고등법원 2009나317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1. 3. 항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