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횡령에 대한 법무법인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로부터 위 소송의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함.
  • 원고와 E은 2010. 2.경 피고에게 E이 C에게 121,115,7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 그리고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함.
  • 피고의 대표변호사 D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된 121,115,75...

사건
2015가단103355 보관금반환
원고
A
피고
법무법인(유한) ○
변론종결
2015. 9. 21.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94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19. IC은 원고에게 14,05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ol서울고등법원 2009나317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1. 3. 항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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