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2010년경 의정부시로부터 C BRT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도급받은 회사임.
  • 피고는 2010. 10. 4. 경연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경연건설은 2011. 9. 부도로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피고는 2011. 10. 경 부강티엔씨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

사건
2015가단10194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8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0년경 의정부시로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 BRT(Bus Rapid Transit)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0. 10. 4.경 소외 경연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으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