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8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0년경 의정부시로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 BRT(Bus Rapid Transit)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0. 10. 4.경 소외 경연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