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소송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변호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83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3. 28. C,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
  • C, D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함.
  • 변호사인 피고들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함.
  •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2. 종전 1심 판...

사건
2015가단101045 손해배상(기)
원고
신이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83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248,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5. 24.'은 '2015. 4. 24.'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28. C, D과 사이에 이천시 E 임야 6,810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창고를 공사금액 83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C, D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6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 미시공 및 보수공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원 2013가합2494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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