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83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248,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5. 24.'은 '2015. 4. 24.'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28. C, D과 사이에 이천시 E 임야 6,810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창고를 공사금액 83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C, D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6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 미시공 및 보수공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원 2013가합2494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