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 순번 | 회차 | 발행일 | 증권신고서 공시 | 투자설명서 공시 | 신용평가등급 |
| 1 | ㈜동양 제256회 무보증 옵션부( | 2012. 3. 30. | 2012. 3. 16. | 2012. 3. 28. | BB+ |
| 2 | ㈜동양 제257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5. 4. | 2012. 4. 13. | 2012. 5. 2. | BB+ |
| 3 | ㈜동양 제258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6. 7. | 2012. 5. 16. | 2012. 5. 29. | BB+ |
| 4 | ㈜동양 제260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7. 4. | 2012. 6. 13. | 2012. 6. 25. | BB+ |
| 5 | ㈜동양 제261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9. 26. | 2012. 8. 30. | 2012. 9. 11. | BB+ |
| 6 | ㈜동양 제262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10. 29. | 2012. 10. 15. | 2012. 10. 25. | BB+ |
| 7 | ㈜동양 제263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2. 12. 23. | 2012. 12. 7. | 2012. 12. 20. | BB0 |
| 8 | ㈜동양 제264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3. 2. 22. | 2013. 2. 7. | 2013. 2. 20. | BB0 |
| 9 | ㈜동양 제265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3. 5. 6. | 2013. 4. 11. | 2013. 5. 2. | BB0 |
| 10 | ㈜동양 제266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3. 6. 19. | 2013. 6. 4. | 2013. 6. 17. | BB0 |
| 11 | ㈜동양 제267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3. 7. 17. | 2013. 7. 3. | 2013. 7. 15. | BB0 |
| 12 | ㈜동양 제268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 2013. 8. 28. | 2013. 8. 13. | 2013. 8. 26. | BB0 |
| ○ |
| 제3조(적용 범위) |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
| 1. |
| 3. |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
| ○ |
|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도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제256회 회사채 투자설명서]( |
| Ⅲ.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 가. 당사는 2010년 12월 31일 K-GAAP 기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91,793백만 원 초과하여 부(-)의 자본총액을 보이는 완전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 ....이러한 결손금의 누적은 당사자 2010년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게 된 주요한 원인이며,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레미콘 부문의 수익성 악화,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및 동양시멘트 주식과 관련하여 리더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부여한 풋옵션의 파생상품손실 인식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
| (중략) |
| 냐. 당사는 자원개발회사인 골든오일의 투자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인 리더스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의 풋옵션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 하에서 양수도대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월 21일 풋옵션이 부여된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주식 46,013,008주를 약 3,273억 원에 조기 매입하였습니다. 동 자금유출로 인하여 당사가 2011년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던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으로 인한 유동성 확충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었습니다. 한편, 당사 및 동양파이낸셜대부(주)는 관리종목지정 관련된 위험방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 등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일부를 2012년 03월 16일 각각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 및 장내 매매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
| (중략) |
| 당사는 2008년 5월 8일 리더스PEF와 동양시멘트 및 골든오일의 투자와 관련하여 i) 당사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골든오일의 전환사채 1,400억 원을 인수하고, ii) 재무적투자자인 리더스PEF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골든오일 주식 약 1,600억 원을 인수하며, iii) 또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리더스PEF가 약 1,299억 원, 골든오일이 약 1,524억 원에 매수하며, iv) 동양시멘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골든오일이 동양시멘트 전환우선주 약 1,000억 원을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한편, 리더스PEF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확보를 상당히 중요시하였는데 동양시멘트와 골든오일의 합병결과 리더스PEF가 합병법인의 2대주주로 전락하게 되면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
| 그 결과 리더스PEF는 동양그룹에게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 및 경영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골든오일 및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당사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 및 경영지배권을 인정받는 것 이외에도 당시 동양시멘트의 자산가치 및 향후 수익 전망을 기초로 리더스PEF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 (중략) |
| 전반적인 건설업황의 부진과 시멘트 업계의 출혈 경쟁 등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 수준이 풋옵션 행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연 복리 10%의 수익률 보장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더스PEF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조기에 매입해오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스PEF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양수대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더스PEF에게 풋옵션을 조기 행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1년 3월 21일 동양시멘트 주식 46,013,008주를 약 3,273억 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
| 당사가 리더스PEF에 제공한 풋옵션 계약으로 인해 계상해야 할 파생상품부채는 2010년말 기준으로 2,221억 원(누적) 규모에 달하였으며, 2010년 사업연도 기간 중에 당사가 인식한 풋옵션 관련 손실은 약 430억 원으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업외수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의 매매대금 327,323백만 원은 2011년 3월 21일에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상기 매매대금에서 동양시멘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되는 108,993백만 원을 차감한 218,330백만 원과 전기말 유동성 파생상품부채 222,097백만 원과의 차이금액 3,767백만 원은 2011년에 기타영업외손익 중 파생상품거래이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사는 리더스PEF와의 풋옵션 계약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향후 동 사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의 인식은 없습니다. |
| [2012년도(58기) 피고 ㈜동양 감사보고서] |
| 42.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
| 한편,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외에 당기말 현재 당사는 ㈜동양레저가 발행한 기업어음 19,468백만 원(전기말 : 8,987백만 원, 인수 : 487,372백만 원, 회수 : 476,891백만 원, 평균잔액 : 18,437백만 원), 동양인터내셔널㈜가 발행한 기업어음 61,058백만 원(전기말 : 3,993백만 원, 인수 : 469,386백만 원, 회수 : 412,321백만 원, 평균잔액 15,224백만 원) 및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발행한 기업어음 9,737백만 원(전기말 : 0백만 원, 인수 : 114,040백만 원, 회수 : 104,302백만 원, 평균잔액 : 3,035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기 중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87,807백만 원 인수 및 회수(평균잔액 : 3,716백만 원)한바, 이와 관련하여 전기말 및 당기말 기업어음 잔액은 없습니다. |
| 또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한성레미콘㈜가 전기말 2,000백만 원 보유하였으나 당기 중 6,000백만 원 인수하고 8,000백만 원 회수함에 따라 당기말 현재 관련 기업어음 잔액은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네트웍스㈜가 각각 207,600백만 원, 8,300백만 원 및 2,000백만 원 인수 및 회수한 바, 이와 관련하여 전기말 및 당기말 현재 기업어음 잔액은 없습니다. |
| [제266회 회사채 증권신고서] |
|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 도로 향후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
| 위한 계획을 추 |
| 진 중에 있습니 |
| 다.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동성확보 대책〉 3. 건설공사 관련 대여금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 당사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
| 하여 시공사의 입장에서 공 |
| 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
| 하고 있는 시행사 중 일부(3개사)가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매도를 진행함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당사는 시행사로부터 대여금 및 기공사분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중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 건축의 시행사인 ㈜)유니온씨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당사는 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373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아파트 및 상가 건축의 시행사인 엠에스개발㈜의 보유 자산의 매각에 따라 당사는 각각 95억 원 및 78억 원의 공사비 등을 회수하였습니다.나. 당사는 2010년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 적이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 회사위험 가. 및 나.에 기술되어 있으니 |
| 반드시 투자의사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위 한남동 |
| 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
| 다. 당사는 |
| 다물 제육호(유)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장래 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동사를 제1종 수익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 권신탁 2종수익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8.2 담보제공 유형자산 당기말 현재 차입금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 유형자산, |
| 투자부동산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3 장기차입금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매출채권 ABL에 |
| 대한 유동성장기차입금은 |
| 분기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환신탁예금이 적립되고 있으며 적립된 상환신탁예금의 우선수익권은 다물 제육호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제265회 |
| 11년말 기준 1조 |
| 1,164억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중 단기성 차입금 |
|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당사는 2012년말 현재 보유중인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의 |
| 일부를 당사 및 계열사의 금융거 |
| 래를 위한 담보로 |
| 제공하고 있습 |
| 니다. 이로 인해 향후 연결실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기 위한 추가 담보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말 기준으로 당사는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 6,372억 원을 차입금 관련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기 위한 추가 담보 제공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6회 회사채 투자설명서]제2 |
|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입니다. (5) 다물 제칠호 유동화전문(유) ㈜동양의 가전사업 관련 매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입니다. ②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 |
| 에 다물 제6호 및 다물 제7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차입금 거래에 관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제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
|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보 |
| 기도 어렵다. ㉮ 이 사건 |
| 증권신고서 등에는 |
| 다물 제6호 및 다물 |
| 제7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 |
| 래에 관하여 차입금, 차입금액, 만기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피고 ㈜ |
| 동양이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
| 에 다물 제6호 및 다물 제7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차입금 거래가 기재되지 않 |
| 로 선정된 대표당사자 1 등은 이 사건 집 |
| 단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고, 기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집단소송의 소 제기 그 자체를 위하여 또는 원고측 소 |
| 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집단 |
|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나머지 제소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당사자 1 등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서 정한 대표당사자 관련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
| 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
| 제1항 제2호)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
| 사건 집단소송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고, 피고 유안타증권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 |
| 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라 피고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
|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가) 이 사건 제소자들의 주장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 ㈜동양의 회사채 원리금 상환능력이 소진되었다는 |
| 사실 및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부도임박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거짓기재 되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피고 유안타증 |
판사 김정운(재판장) 유지현 장선종
미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