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6:0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벌말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원지법 2014노3535 판결문,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로 하여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