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든브릿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인수 작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 피해자는 단기간 내 원금 보전 및 수익 반환을 약정받고 투자하였으나, 인수 작업이 무산되면서 투자금 반환이 지연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대부분을 고지한 명목대로 골든브릿지증권 등 주식 매수에 사용함. (단,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인수 관련 업무를 하던 D에게 지급됨)
  • 피고인은 2011. 2.경부...

4

사건
2014노93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식(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골든브릿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인수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초기 투자 및 주식매매 등에 펀드 개념으로 투자한 것이며, 그 후 위 인수 작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무산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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