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위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 단순 인용도 명예훼손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양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트위터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글을 올렸음에도 자신들만 기소된 것은 차별적 공소제기라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히 언론 보도나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

1

사건
2014노5284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D
3. E
4. F
5. G
6.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주민철(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I, ○○○○ ○○ ○○○○○ ○(○○○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 이외에도 이 사건 트윗.리트윗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독 피고인들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써 부당하다. 2) 언론의 보도 내지 타인의 글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트윗 · 리트윗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트윗.리트윗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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