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 이외에도 이 사건 트윗.리트윗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독 피고인들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써 부당하다.
2) 언론의 보도 내지 타인의 글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트윗 · 리트윗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트윗.리트윗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