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사건
2014노5150-1(분리)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주현(기소), 허인석(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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