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주위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3. 7. 1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원 수강생 수십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그룹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하여 발송함...

4

사건
2014노4958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임표(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 그룹 채팅방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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