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의 죄수 판단(실체적 경합)에 법리오해가 있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1. 01:30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 통의파출소 앞에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선동함.
  • 경찰관 K가 피고인에게 내려갈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K는 피고인이 자신을 검거하려 하자 배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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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727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헌주(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K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주장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시위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에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었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 직접적, 의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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