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555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 F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인 B, F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B, F은 2008. 8. 15. 20:45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태평로, 소공로, 종로, 청계로,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촛불집회 시위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 행진함으로써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F
(1) 사실오인
피고인 B, F은 이 사건 집회 ·시위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이유로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 F이 공모하여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방법'은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바,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야간옥외집회 ·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