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부출연금 편취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하고, 피고인 B의 원심 형량(징역 1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피고인 B은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5

사건
2014노4535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민(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R(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2. 31.부터 2011. 4. 29. 사이에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에게 관련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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