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2. 31.부터 2011. 4. 29. 사이에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에게 관련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