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확인 시약 판매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시약이 **"배우자의 불륜, 외도의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00% 효과보장."**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함.
  • 피고인은 이 시약이 정액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피해자 F에게 **"정액에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말함.
  • 그러나 이 시약은 정액뿐만 아니라 단백질, 물, 소변 등 다른 물질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유전자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려고 하자, 시약을 사용한 검사를 하면...

2

사건
2014노4517 사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웅(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이 사건 시약을 판매하면서 정액에만 반응한다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시약에 관하여 "배우자의 불륜, 외도의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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