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이 사건 시약을 판매하면서 정액에만 반응한다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시약에 관하여 "배우자의 불륜, 외도의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