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 E 아파트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음.
  • 피고인은 공매 입찰보증금 및 낙찰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였음.
  • 2011. 4.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이익금 30% 지분을 조건으로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어머니 H 명의의 액면금 4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음.
  •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I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음.
  • 당시 피고인은...

1

사건
2014노4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상범(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E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양하여 피해자 G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지분 30%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C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피해자 어머니 H 명의의 액면금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단락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략...위 채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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