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던 A의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점, 피고인의 상의에 경찰이 물대포로 시위대를 향해 발사한 파란색 물감 이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