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의 소개로 K로부터 F한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음.
  • L은 K로부터 한의원 지분 50%를 J에게 바로 이전한다는 승낙을 받고 이전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은 한의원 인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J을 속여 인수대금 중 잔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편취 범의 유무)

  • 피고인은 ...

9

사건
2014노43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연, 이진수(각 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의 소개로 K로부터 F한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L은 '위 한의원에 대한 지분 50%를 바로 J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K에게서 승낙을 받고, L이 이전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L은 J에게 피고인이 위 한의원에 대한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J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J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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