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고 이를 I, J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I 등의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점, I 등이 이를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범행에 이용하려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I 등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