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사기, 변호사법 위반,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12,000,000원을 선고함.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횡령죄로 기소되어 각 징역 1년 및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두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
  •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동시 판결의 필요성

  •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2

사건
2014노3819-1(분리), 2015노103(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문(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및 6월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두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고, 위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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