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후 감형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E에게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 A와 E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사건...

2

사건
2014노3819(분리) 가. 사기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가.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병문(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 ○○ ○○○)
2. 법무법인(유한) ○N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2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3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4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5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미분양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6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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