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연대보증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F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