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F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함.
  • F은 2010. 2.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대신, 피고인이 F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고 F의 연대보증 채무를 책임지기로 합의함.
  • G은 2008. 12. 19. 이 사건 회사에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차용인 이 사건 회사, 보증인 피고인, 연대보증인 F)을 교부받음.
  •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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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759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연대보증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F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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