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