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약 6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입주시키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퇴거를 전후하여 다른 피해자 내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한 이후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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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5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4초기29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용, 정용환(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T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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