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G 주식회사는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후 1억 7,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였지만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사업이 틀 어졌을 뿐이다.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자는 H이고, 실제로 투자금을 소비한 자도 H 등이다. 피해자 본인도 자신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까지 이루어져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