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 각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해외 의류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며 광고지원비, 매장공사지원비, 재고/불량품 반품 등으로 의류매매대금을 공제함.
  •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5,071,886원 상당을 상계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심은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9

사건
2014노347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종헌(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 각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상계로 인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미신고 제3자 지급으로 인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2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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