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33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항소심: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D이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F이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D이 F 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2012. 5.경 홍익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월 40만 원 인상시켜 준 것으로 보아 홍익용역 회사와 모종의 뒷거래 즉 리베이트를 은밀히 주고받은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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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11.경 F,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F이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민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