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높지 않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건
2014노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선, 박봉희(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4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고, 그 중 2회는 2006년, 2007년의 전력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064%로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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