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사건 항소심: 피고인 B 직권파기 및 집행유예, A, C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인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전체 피해액은 피고인 A에 대하여 76,904,3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129,718,690원에 이름.
  • 피고인 B는 2013. 10. 4.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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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184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영일(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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