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유가증권 행사 공모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위조 유가증권 152,510장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으로부터 외평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되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F 등 공범들에게 교부함.
  •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외평채를 최종적으로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D, E 등 공범들과 직접적인 사전 모의를 하지는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 유가증권 행사 공모 및 미필적 고...

2

사건
2014노316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경호(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가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152,51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외평채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되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의 분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범자 간에 직접적인 사전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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