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유지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4채를 분양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 5,200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이 사건 3,000만 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2011. 4. 20.까지 3,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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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4노307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병준(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 빌라 4채를 분양해 주고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 5,200만원 중 일부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000만 원은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차용 사실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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