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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00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2)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또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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