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30.경 Q에 대한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4 기재 각 필로폰 제공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AH 소재 AI 모텔에서 AB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 교부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관련).
(2)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AJ 소재 AK 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 교부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관련).
(3) 피고인은 2013. 11.~12.경 AI 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관련).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33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