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신고 사건에서 완성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함.
  • 제1심판결의 대외무역법 위반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중국에서 수입한 셋톱박스 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China'에서 'M...

8

사건
2014노2463 가. 관세법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나. 주식회사 C
4.4.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3에 대하여)
검사
홍석기(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구동용 O/S 프로그램이 없이 단순히 부팅만 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동봉한 필름안테나, B-CAS-CARD 등이 없으면 위성방송 수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수입 제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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