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구동용 O/S 프로그램이 없이 단순히 부팅만 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동봉한 필름안테나, B-CAS-CARD 등이 없으면 위성방송 수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수입 제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