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Q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상 중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고, 운전 업무 등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2012. 11. 5.부터 2013. 1. 24.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2. 11. 15.자 1,5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