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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398, 362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은, 이진수(기소), 김윤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Q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상 중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고, 운전 업무 등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2012. 11. 5.부터 2013. 1. 24.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2. 11. 15.자 1,5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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