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및 피해자 특정의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블랙박스 사업 관련 특허권 소지 및 사업 수행을 기망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노무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초인종 사업 관련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페라리 승용차 계약금, 술값, 후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 피고인이 임금을 ...

5

사건
2014노2398, 362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은, 이진수(기소), 김윤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Q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상 중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고, 운전 업무 등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2012. 11. 5.부터 2013. 1. 24.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2. 11. 15.자 1,5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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