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 근무하며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와 블랙박스를 판매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월 10만 원 주유로 발생하는 포인트로 대금 상계가 가능하여 사실상 대금 지출이 없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치신청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 제품 대금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됨 (피해자 D 200만 원, 피해자 G 100만 원, 피해자 H 140만 원).
  • 계약서에는 "제품 계약시 약정대금은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요청시 세이브포인트 결제로 전환이 ...

5

사건
2014노234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승진(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설치신청서 및 계약서대로 그 설명을 마쳤을 뿐, 피해자들에게 1달에 10만 원 정도 주유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로 판매대금이 결제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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