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설치신청서 및 계약서대로 그 설명을 마쳤을 뿐, 피해자들에게 1달에 10만 원 정도 주유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로 판매대금이 결제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