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유지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등 회사의 실운영자로, 자금난을 겪던 G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사업을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제안함.
  • 피고인과 G사 대표는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사채담보금 및 주가관리 자금 마련을 위해 G사와 E 등 간의 솔루션 계약 등을 허위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솔루션 등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사업 관련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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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25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웅(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실물거래가 존재하되 그 액수가 부풀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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