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G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며 5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승하여 통화에 참여하고, 피해자 H을 직접 만나 협박하며 금원 갈취에 가담함.
  •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갈취당할 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

2

사건
2014노1898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사기미수
라. 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기식, 양중진, 이환기(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단독 범행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아닌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만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각 공갈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을 공갈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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