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해자 N에게 환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0, U, Y, G, AA과 합의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N, P, Q에 대한 피해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U, AI, R, S, V, W, AB, Z, AC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아버지를 위하여 다시는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