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자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름.
  • 제1심에서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액을 공탁...

8

사건
2014노184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예(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해자 N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0, U, Y, G, AA과 합의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N, P, Q에 대한 피해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U, AI, R, S, V, W, AB, Z, AC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아버지를 위하여 다시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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