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ECP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해줄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병원 대출 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의한 결과 G이 일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G이 요구한 금액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2차례에 걸쳐 그중 6,000만원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