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 이사장인 H과 사이에 연구소 인수를 위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협상은 2011. 10.경 인수대금 10억 원의 지급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연구소 인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구소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