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구소 인수자금 명목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0. 피해자 C으로부터 E 연구소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2011. 8. 22.까지 연구소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함.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연구소 이사장 H을 처음 만났고, 인수와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1. 11.경 비로소 연구소 이사장에게 인수자금 지급 방식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을 제출함.
  • 피해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

5

사건
2014노16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김윤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 이사장인 H과 사이에 연구소 인수를 위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협상은 2011. 10.경 인수대금 10억 원의 지급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연구소 인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구소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