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감사임.
  • 피해자 회사(F 주식회사)의 G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개발 주식 매도 업무를 진행함.
  • H개발 주식회사가 D개발 인수를 추진하며 경영권 행사를 위해 D개발 주식 추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G는 피해자 회사의 농협 예금채권을 담보로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D개발 주식을 양수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매도차익을 돌려달라고 제의함.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07. ...

9

사건
2014노157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석(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 197,050원이 적정 가액보다 낮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장차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의 매수 요청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협조해 준 것일 뿐, G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이하 'D개발'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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