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이자 금전대여 채권자임.
  • 피고인은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E는 차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함.
  • 피고인은 E의 아들에게 E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법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

1

사건
2014노108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현(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지위만 있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편취를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E의 가족에게 E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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