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및 사기죄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음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과의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하거나 내용을 부인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
  •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스크린 골프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구매하여 위 기계를 제작하기 어려운...

9

사건
2014노10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웅재(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의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변호인이 고소장,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E및F의 각 진술기재 부분, 진정서, 녹취록 작성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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