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원고에게,
1) 서울 영등포구 C 에프(F) 1층 연결통로 내 별지 도면(C 0004호 21m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004호 대합실 21m2을 인도하고,
2) 위 1)항의 C 0004호 대합실 21m2에 설치된 별지2 기재 상가시설물을 철거하고,
3) 2013. 5. 1.부터 2015. 4. 24.까지 월 7,831,817원, 2015. 4. 25.부터 위 1), 2)항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월 23,495,4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서울 광진구 D 비(B) 3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D 3004호 9.6m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004호 대합실 9.6m2을 인도하고,
5) 위 4)항의 D 3004호 대합실 9.6m2에 설치된 별지3 기재 상가시설물을 철거하고,
6) 2013. 5. 9.부터 2015. 4. 24.까지 월 7,423,456원, 2015. 4. 25.부터 위 4), 5)항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월 22,270,3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위 가의 1)항 기재 C 0004호 대합실 21m2을 인도하고,
2) 위 가의 3)항 기재 돈 중 2015. 4. 25.부터 위 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831,8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위 가의 4)항 기재 D 3004호 대합실 9.6m2를 인도하고,
2) 위 가의 6)항 기재돈중 2015. 4. 25.부터 위 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23,4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와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 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종전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였고, 주위적 청구에 철거청구를 추가하여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