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차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 및 구상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5:35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 및 자기차량 전손보험금 중 피고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3. 11. 5. 05:30경,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3

사건
2014나6902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72,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5. 0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충사 방면에서 삼성코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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