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72,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5. 0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충사 방면에서 삼성코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