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A4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8.28. 20: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490,000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