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7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원고 차량(아우디 A4)에, 피고는 C 운전의 피고 차량(D 차량)에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8. 28. 20:47경 E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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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68135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A4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8.28. 20: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490,00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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