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선대 B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 사건 사정토지)은 1911. 11. 25. 원고의 선대 B가 사정받음.
  •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57.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토지)으로 분할됨.
  • 원고의 선대 B는 1937. 7. 7. 사망하여 장남 D가 단독상속하였고, D는 1964. 11.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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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680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재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 21708 판결
재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003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J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 부'라 한다)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1.(명치 44년) 11. 25. 같은 리에 거주하는 원고의 선대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같은 해 11. 2.자 분할과 같은 해 11. 15.자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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