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 부분에 한정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J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 부'라 한다)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1.(명치 44년) 11. 25. 같은 리에 거주하는 원고의 선대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같은 해 11. 2.자 분할과 같은 해 11. 15.자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