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9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27,95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7,971,506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