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이자 약정 여부 및 변제 충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 중 27,951,78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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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67934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9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27,95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7,971,506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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