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68,300원과 그 중 7,398,3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7,1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80,500원과 그 중 12,330,5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1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27.경 주식회사 수정환경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3. 27. 24:00부터 2011. 3. 27. 24:00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수정환경의 직원 B은 2010. 4.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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