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6588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568,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7. 주식회사 수정환경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0. 4. 16. 01:35경 수정환경 직원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 중, 피고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1, 2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면서 배치한 첫 번째 신호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

3

사건
2014나6588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메트로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68,300원과 그 중 7,398,3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7,1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80,500원과 그 중 12,330,5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1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27.경 주식회사 수정환경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3. 27. 24:00부터 2011. 3. 27. 24:00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수정환경의 직원 B은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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