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2. 18.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양평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양화대교 방면 편도 7차로 도로의 6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경인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