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신호 준수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 승용차의 보험자임.
  • 2013. 12. 18. 19:15경, 원고 차량 운전자 A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함.
  • 위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밀려나 소외 E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로 충격함.
  • 피고는 ...

7

사건
2014나650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2. 18.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양평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양화대교 방면 편도 7차로 도로의 6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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