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의무자 및 정산합의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 1,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함.
  • 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바다종건)는 2012.경 주식회사 범영글로벌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바다종건은 2012. 8.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

6

사건
2014나6458 장비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바다종건이라고 한다)는 2012.경 주식회사 범영글로 벌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바다종건은 2012. 8.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9,6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착공일 2012. 8. 15. 준공일 2012.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8. 25.경부터 201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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