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바다종건이라고 한다)는 2012.경 주식회사 범영글로 벌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바다종건은 2012. 8.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9,6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착공일 2012. 8. 15. 준공일 2012.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8. 25.경부터 2012. 10. 1